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
양천구 |
양천구 |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
수원시 |
수원시 |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ㅇ ‘20.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구 분 | 현 재 |
주거환경 | |
주거면적 |
1.65m2∼6.6m2(0.5 ∼ 2평) |
월임대료 |
평균 24.4만원 |
▼▼▼
구 분 | 현 재 |
주거환경 | |
주거면적 |
18m2(5.44평) |
월임대료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 2.5(금)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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