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 민간·공공·대학 협업해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 특화 상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 시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신설(1,200건 내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공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 정보 탐색 교육과 전직 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통한 취업 지원과 업종전환·재창업 실무교육, 멘토링을 운영해왔다.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비대면 경제 확대 등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이 취업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업종전환과 재창업의 비용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기관과 협업해 폐업으로 인해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채무조정·회생 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취업·재창업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 카페 취업·재창업을 위해 ‘20년 시범 운영한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 지역 확대, 공유주방 입점을 통한 민간 인큐베이팅, 신한신용정보㈜의 친환경 소상공인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취업·재창업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공공·대학과 연계한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도 발굴해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120억원, 민간부담 50% 시 최대 1,000만원)를 신설했다.
한편,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상공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사업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 (목적) 사업정리,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여건 마련
□ (규모) 69,100백만원
□ (지원) 사업정리,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 폐업 시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사업장 양수도 등 관련한 ①사업정리컨설팅, ②점포철거 및 ③법률자문
◦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①교육과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②전직장려수당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과 재창업을 위한 ①교육, ②멘토링 및 특화 아이템 개발 등 ③사업화 비용 지원 신설
□ (주요 변경사항)
◦ 소상공인 채무조정, 회생, 파산 지원 등 시범 운영(1억원, 100건 내외)
◦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업종전환·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신설(120억원, 1,200건 내외)
◦ 민간·대학·공공 연계 취·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구분 |
분야 |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
필수제출 |
①매출액 확인서류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단계별 지원대상
지원단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① 폐업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 |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
재기교육 |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년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
법률자문, 심화상담 |
• 폐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금융·노무·세무·신용 등 각 분야 심화 상담 제공 |
▼
지원단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② 폐업이후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
• 만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전직장려수당 |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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