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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

2021년8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8월세무신고/납부일정 8월 2일[월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5월 신고분)(2020년 귀속분) 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1년 5월 양도, 21년 4월 증여, 21년 1월 상속) 3.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7.16.~)(건축물·주택(산출세액 1/2), 선박, 항공기) 4. 2020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2020년 귀속분) 5.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2020년 4월~2021년 3월) 6.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분기분)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월 1일 ~ 8월 2일)(1월~6월 지급분) 8.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 회계전표 보관에 대한 문의 -국세청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등록일2020-11-04] 안녕하세요 신고가 끝난후 5년동안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하면서 매출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매입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을 꼭 보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출결의서 결재 후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고, 다시 다른 종이에 붙여서 보관하는게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인데, 이 영수증들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이 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둬야 하지만, 신용카드관련 영수증, 현금영수증 보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0-11-0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8/2~8/20까지 신청하세요.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1년 선발인원 : 7,000명 ○ ’15∼’20년 선발인원 : 11,049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1.8.2.)이 속한 연도(’21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6.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생활,부동산 2021.07.28

사전청약 FAQ-청약홈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note)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

생활,부동산 2021.07.28

2021년1차공급일정-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주요일정-청약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07.28(수) 10:00~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단, 인터넷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에만 운영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수) 10:00~17:00 - 1순위 전체 08.05(목) 10:00~17:00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금) 10:00~08.10(화) 17:00 일반 공급 2순위 08.11(수) 10:00..

생활,부동산 2021.07.28

2022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매월 제출-기획재정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22.7.1. 이후 ..

2022년부터 50만원미만 부가세예정고지 ˙부과 제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 ㅇ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가능 ㅇ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② 개정내용 및 효과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2. 지원 내용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