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