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 ||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출자금액 | 세액 |
30억원 이하 | 5만원 | |
30억원 ~ 50억원 | 10만원 | |
50억원 초과 |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 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원~20만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됨
□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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