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