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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기 사례-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6/12=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고용노동부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 제공 - ∙ 2021. 8. 2.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상시 모집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 왔다. ㅇ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건강보험료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100분의 30 2. 삭제 3. 제1호에서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에는 인상 후 기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뺀 금액을 기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 나. 인상된 금액의 전부 또는..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월액[급여]변경신청서

제출(첨부)서류 ① 국민연금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③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① 국민연금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회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 신청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

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 호당 최대 7천만원·저금리(1.8%) 지원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 □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규모) 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1.8%, (상환) 14년 만기일시상환 ㅇ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