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의 합산액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기본공제액 | 1), 2)의 합산액 전액 |
850만원 | 500만원 |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8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97 | 114,000 초과 |
32,372 |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60 | 778,124 초과 | 2,341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시시 초과 | 217 | 173 | 130 |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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