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3. 6.>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100분의 30
2. 삭제 <2018. 3. 6.>
3. 제1호에서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에는 인상 후 기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뺀 금액을 기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
나. 인상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가입자의 공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용 금액. 다만, 차용 금액은 인상된 금액 및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4. 제3호나목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차용금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일 것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출금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대출금
4)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이나 지급명령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재판상 화해(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확인된 채무
나.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또는 갱신일 전 1개월부터 변경일 또는 갱신일 후 3개월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
다. 주채무자가 임차인이거나 임차인(賃借人)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5. 제3호나목에 따른 공제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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