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정보2424 2021. 7. 26. 21:35
반응형

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지급

 

2. 지원내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부부, +성인자녀 등)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지급 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 규모

재원 소요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3. 지원절차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123tax.tistory.com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