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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정보2424 2021. 7.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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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피해가 누적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2. 지원 내용

 

(대상·금액)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8개 구간)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86만명)

 

* ’19-’20, ’19-’20, ’19-’20, ’19-’21, ’20-’21, ’20-’20, ‘19-’20, ‘20-’21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8개 구간)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13개 이상 구간)

 

 

3.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사업공고 : 8월 첫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장기-단기 기간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신속지급 : 8.17()

 

버팀목플러스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21년 신규 창업자 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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