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ㅇ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ㅇ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ㅇ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ㅇ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지급 규모
□ 재원 소요
ㅇ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3. 지원절차
□ 신청 및 수령 주체
ㅇ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ㅇ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ㅇ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지급 일정
ㅇ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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