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ㅇ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4. 향후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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