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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정보2424 2021. 7.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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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소상공인손실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대상) 소상공인법개정안* 공포일(’21.7.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12조의2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신청(소상공인) 심사(중기부)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보상금 신속 산정

 

4. 향후 계획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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