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2. 지원 내용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3.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사업공고 : 8월 첫주
ㅇ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17일(화)∼
ㅇ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ㅇ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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