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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13.>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10.1)-보건복지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1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 질환 개요 상병명 (상병코드) 구강 관련 증상 쇄골두개골 이골증 (Q740) 상악궁의 깊이가 깊고, 폭이 좁으며, 발육저하로 인한 골격성Ⅲ급 성장, 다수의 매복치, 과잉치, 치아맹출장애 두개안면골 이골증 (Q751)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개방교합, 치아결손, 맹출 지연, 하악골 돌출, 골격성 Ⅲ급, 열성장된 상악골 크루존병 (Q751)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 및 하악골 돌출로 인한 골격성 Ⅲ급, 상악골 협소화에 따른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개방교합 첨두유합지증 (Q870) ..

생활,부동산 2021.10.01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 -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고혈압·당뇨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상담 제공 등 -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목)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

생활,부동산 2021.10.0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

생활,부동산 2021.10.0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 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안내-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 진행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 1.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 대출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 대출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상품 안내서비스도 도입-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한도)/1.8~2.4%(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한도)/1.2~2.1%(금리) ㅇ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

생활,부동산 2021.09.30

「2021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행사 개요 및 참가기업·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

「2021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행사 개요 및 참가기업·공공기관 2021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1.9.28(화)~10.5(화), 온라인 개최(worldclassjobfestival.kr)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IBK기업은행 □ 주요 프로그램 ① 전지적 인사담당자 시점 - 구직자들이 직접 작성한 취업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인사담당자와 취업 전문가들이 참견하는 컨셉의 ‘고민 해결 토크쇼’ ② 채용설명회 및 청춘특강 - 6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심층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채용형태에 대비하기 위한 특강 진행 ③ 청년현직자 화상 멘토링 - 청년 멘토 1명과 청년 멘티 7명으로 구성된..

생활,부동산 2021.09.29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작-국토교통부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1,108호, 신혼부부 2,463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생활,부동산 2021.09.29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마련 -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이나 구명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관련 결함을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조속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

생활,부동산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