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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10.1)-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10.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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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1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 질환 개요

상병명
(상병코드)
구강 관련 증상
쇄골두개골
이골증
(Q740)
상악궁의 깊이가 깊고, 폭이 좁으며, 발육저하로 인한 골격성 성장, 다수의 매복치, 과잉치, 치아맹출장애
두개안면골
이골증
(Q751)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개방교합, 치아결손, 맹출 지연, 하악골 돌출, 골격성 , 열성장된 상악골
크루존병
(Q751)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 및 하악골 돌출로 인한 골격성 , 상악골 협소화에 따른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개방교합
첨두유합지증
(Q870)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 상악 치열의 심한 총생, 상악 협소화에 따른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치아 결손, 맹출 지연, 골격성

*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누리집(www.helpline.kcda.go.kr),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질환백과 참조

 

보건복지부10월 1일(금)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하였다.

 

* (행위분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유지*된다.

 

*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부담

(예상 대상 인원) 223(산정특례 등록이력 포함)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6세부터 평균 14.2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 원 ~ 990만 원 정도로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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