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 월세→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원 감소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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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대 상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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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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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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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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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SH, 경기도시공사, NHF 1호∼15호, NHH 1∼2호, 청년희망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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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금 리 |
↓소득 / 보증금→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5% | |
2천∼4천만원 이하 | 연 1.8% | |
4천∼5천만원 이하 | 연 2.1% | |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0.2%p 우대 ②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청년(만 25세미만 & 전용 60㎡이하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우대 0.3%p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최저금리: 1.0%) |
□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이나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황 : 전국 41개소, 약 2,100호
ㅇ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보증금↔월세 전환 시 임대조건 (군포시 사례)〉
전용면적 | 구분 | 기본조건 | 보증금 최대 전환 시 | 차이 |
17m2 | 임대보증금 | 60만원 | 2,412만원 | +2,352만원 |
월임대료 | 20만원 | 8만원 | △12만원 | |
32m2 | 임대보증금 | 60만원 | 4,020만원 | +3,960만원 |
월임대료 | 33만원 | 13만원 | △20만원 |
ㅇ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 JTBC 뉴스룸(9.7), ‘등기 확인 못 한 LH “대출 안돼요” 청년들 분통’
□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은행
ㅇ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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