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독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으로 전화
-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등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관련사이트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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