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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13.>

정보2424 2021. 10.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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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1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69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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