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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정보2424 2021. 10. 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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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66조 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13조제1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자

 

3. 주택의 공급순위

 

. 1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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