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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정보2424 2021. 10. 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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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독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으로 전화

  -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등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관련사이트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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