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1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 질환 개요
상병명 (상병코드) |
구강 관련 증상 |
쇄골두개골 이골증 (Q740) |
상악궁의 깊이가 깊고, 폭이 좁으며, 발육저하로 인한 골격성Ⅲ급 성장, 다수의 매복치, 과잉치, 치아맹출장애 |
두개안면골 이골증 (Q751) |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개방교합, 치아결손, 맹출 지연, 하악골 돌출, 골격성 Ⅲ급, 열성장된 상악골 |
크루존병 (Q751) |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 및 하악골 돌출로 인한 골격성 Ⅲ급, 상악골 협소화에 따른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개방교합 |
첨두유합지증 (Q870) |
두개골 봉합부의 조기 유합이 발생되어 두개골 형태이상, 상악골 열성장, 상악 치열의 심한 총생, 상악 협소화에 따른 측방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치아 결손, 맹출 지연, 골격성 Ⅲ급 |
*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누리집(www.helpline.kcda.go.kr),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질환백과 참조
□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금)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하였다.
* (행위분류) ①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②악궁확장 교정치료, ③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④악정형 교정치료, ⑤성장관찰, ⑥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⑦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
○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부담
※ (예상 대상 인원) 223명(산정특례 등록이력 포함)
□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 원 ~ 990만 원 정도로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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