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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10.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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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2110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
소득
3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사망한 1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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