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ㅇ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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