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 진행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
1.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③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④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기타 안내 사항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현황 >
(9월27일(월) 06시 기준)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 | 계 |
신속지급 대상(개) |
16.3만 | 75.1만 | 103.5만 | 194.9만 (4조 627억원) |
지급(개) | 16.1만 | 74.0만 | 89.1만 | 179.2만 |
(금액) | (9,724억원) | (2조3,008억원) | (6,244억원) | (3조8,976억원) |
4.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①‘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검증 필요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 라 인 |
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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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 약 후 방 문 |
❷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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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온 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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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필요 |
❶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정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온 라 인 |
❷경영위기업종 정정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
❸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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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온 라 인 |
❷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
❸‘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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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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