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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13.>

정보2424 2021. 10. 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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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4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13.>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벼를 포함한다)
1007 수수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 그 밖의 곡물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2. 서류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5. 채소류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6. 수축류 0101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 (물소를 포함한다)
0103 돼지
0104 면양과 산양
0105 가금(家禽)(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7.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돼지면양산양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8.


0401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9.


0301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511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10.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관세율
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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