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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관세율표 번호 |
품목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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