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3. 1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구분→ |
1. 살아 있는 동물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0102 |
① 번식용 소 |
0103 |
② 번식용 돼지 |
0105 |
③ 번식용 닭 |
구분→ |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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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0511 |
① 소의 정액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③ 수정란 |
구분→ |
3.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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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0701 |
종자용 감자 |
구분→ |
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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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005 |
종자용 옥수수 |
1209 |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구분→ |
6.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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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3001 |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3002 |
② 면역혈청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④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호, 제3002.19.9000호의 것 ⑤ 사람의 피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구분→ |
7.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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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4901 |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4902 |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4903 |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4904 |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4905 |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
4906 |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ㆍ카본복사한 것 |
4907 |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4911 |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구분→ |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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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구분→ |
9.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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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구분→ |
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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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871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
구분→ |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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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8802 |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8803 |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8804 |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8805 |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구분→ |
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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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8901 |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8902 |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
8906 |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구분→ |
13.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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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9301 |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9302 |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9305 |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9306 |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9307 |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
구분→ |
14.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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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명 |
9701 |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9702 |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9703 |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9706 |
④ 골동품 |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