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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딜러,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3]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
국고채 인수 실적 (제30조) |
43점 - 2년 만기 국고채 : 2점 - 3년 만기 국고채 : 3점 - 5년 만기 국고채 : 4점 - 10년 만기 국고채 : 12점 - 20년 만기 국고채 : 7점 - 30년 만기 국고채 : 11점 - 국고채 실제 인수실적 가점 : 3점 - 물가연동국고채 : 1점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이 없는 경우 → (물가채 외 인수점수 합)×43/42 |
◦ 의무 이행시 ⇒ 만점 - 분기별 만점:100점 - 연간 만점:400점 ◦ 의무 미이행시 ⇒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실적 * 인수 및 매입실적의 경우에는 매월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해당 분기의 점수로 한다. ◦ 총점 집계 ⇒ 개별 의무항목별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 후 합계 ◦ 평가를 위한 모든 거래실적 산출시 위탁매매 거래실적은 제외 |
국고채 매입실적 (제35조) |
2점 * 국고채 매입이 없는 경우 ⇒ 인수점수×2/43 |
|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제출실적 (제31조) |
32점 - 의무 기준실적 : 매 분기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이행 실적 : 매 분기 거래가능한 날에 대해 MIN(1, 매 거래일 실제 의무 이행시간/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 시간의 합)을 합산한 실적.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시간에 대한 실제 의무이행시간 비율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
|
유통시장 거래실적 (제32조) |
8점 | |
원금이자 분리채권 거래실적 (제32조의2) |
1점 | |
10년 국채선물시장 거래실적 (제33조) |
1점 | |
국고채 보유실적 (제34조) |
8점 | |
기관간 기일물 Repo 거래실적 (제36조) |
1점 | |
정책협조 (제37조) |
4점 |
2.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 배 점 방 식 |
국고채 실인수 가점 |
-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각 만기별로 매월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10% 이상 실제 인수시 0.5점, 6% 이상 실제 인수시 0.3점, 4% 이상 실제 인수시 0.1점 가산 (다만,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실인수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인수하지 않았으나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적은 제외한다) |
시장 변동시 호가제출 실적 |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 전문딜러의 수가 전체 전문딜러 수의 30% 미만인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이행한 경우 2일의 호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대여 실적 | -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가산 * 대여실적의 100% 반영(분기별 한도 1조원) |
장기물 거래실적 |
-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는 제외)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2배의 가중치 부여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외, 지표ㆍ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물가연동국고채 거래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수를 포함한 물가연동국고채의 순매수량(환매조건부 매수는 제외)을 가산 |
국채전문 유통시장 거래실적 |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를 포함)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지표ㆍ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STRIPS 거래실적 |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STRIPS 거래에 대하여 STRIPS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호가조성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장기물 보유실적 |
- 잔존만기 5년 초과 국고채 보유에 대하여 국고채 보유실적 산정시 2배의 가중치 부여 |
기관간 기일물 Repo 거래실적 |
- 만기에 따라 거래금액에 가중치 부여 : 2~6일물 1.2배, 7~15일물 3배, 16일 이상 4배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기일물 Repo 거래에 대하여 Repo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
정책협조 점수 |
- 2.0점 이내에서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조성종목 거래 실적, 제8조의2의 발행일전거래 실적, 물가연동국고채 경과물 호가조성 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가능 |
월별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1조의2 관련)[별표 3-2]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
국고채 인수실적 (제30조) |
43점 - 2년 만기 국고채 : 2점 - 3년 만기 국고채 : 3점 - 5년 만기 국고채 : 4점 - 10년 만기 국고채 : 12점 - 20년 만기 국고채 : 7점 - 30년 만기 국고채 : 11점 - 국고채 실제 인수실적 가점 : 3점 - 물가연동국고채 : 1점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이 없는 경우 → (물가채 외 인수점수 합)×43/42 |
◦ 의무이행시 ⇒ 만점 - 월간 만점:83점 ◦ 의무 미이행시 ⇒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실적 ◦ 총점 집계 ⇒ 개별 의무항목별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 후 합계 ◦ 평가를 위한 모든 거래실적 산출시 위탁매매 거래실적은 제외 |
국고채 매입실적 (제35조) |
2점 * 국고채 매입이 없는 경우 ⇒ 인수점수×2/43 |
|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 제출실적 (제31조) |
32점 - 의무 기준실적 : 매 월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이행 실적 : 매 월 거래가능한 날에 대해 MIN(1, 매 거래일 실제 의무 이행시간/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 시간의 합)을 합산한 실적.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시간에 대한 실제 의무이행시간 비율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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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거래실적 (제32조) |
8점 -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거래실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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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분리채권 거래실적 (제32조의2) |
1점 -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거래실적에 한함 |
2.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 배 점 방 식 |
국고채 실인수 가점 |
-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각 만기별로 매월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10% 이상 실제 인수시 0.5점, 6% 이상 실제 인수시 0.3점, 4% 이상 실제 인수시 0.1점 가산 (다만,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실인수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인수하지 않았으나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적은 제외한다) |
시장 변동시 호가제출 실적 |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 전문딜러의 수가 전체 전문딜러 수의 30% 미만인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이행한 경우 2일의 호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3. 평가기간 : 평가대상월의 초일부터 제6조 제1항의 최종 경쟁입찰일까지
* 평가대상월 중 잔여기간은 차기 평가대상월의 평가기간에 산입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0조 제2항 관련)[별표 4]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 제출실적 (제31조) |
32점 - 의무 기준 실적 : 매 분기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이행 실적 : 매 분기 거래가능한 날에 대해 MIN(1, 매 거래일 실제 의무 이행시간/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 시간의 합)을 합산한 실적.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시간에 대한 실제 의무이행시간 비율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
◦의무이행시 ⇒ 만점 - 분기별 만점:50점 - 연간 만점:200점 ◦의무 미이행시 ⇒ 만점 × 이행실적 의무 기준 실적 ◦총점 집계 ⇒ 개별 의무항목별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 후 합계 ◦평가를 위한 모든 거래실적 산출시 위탁매매 거래실적은 제외 |
유통시장 거래실적 (제32조) |
10점 | |
원금이자분리 채권 거래실적 (제32조의2) |
2점 | |
10년 국채선물시장 거래실적 (제33조) |
2점 | |
정책협조 (제37조) |
4점 |
2.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 배 점 방 식 |
시장 변동시 호가제출 실적 |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 전문딜러의 수가 전체 전문딜러수의 30% 미만인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이행한 경우 2일의 호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대여 실적 | -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가산 * 대여실적의 100% 반영(분기별 한도 1조원) |
장기물 거래실적 |
-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는 제외)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2배의 가중치 부여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외, 지표ㆍ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물가연동국고채 거래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수를 포함한 물가연동국고채의 순매수량(환매조건부 매수는 제외)을 가산 |
국채전문 유통시장 거래실적 |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를 포함)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지표ㆍ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STRIPS 거래실적 |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STRIPS 거래에 대하여 STRIPS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호가조성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정책협조 점수 |
- 2.0점 이내에서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조성종목 거래 실적, 제8조의2의 발행일전거래 실적, 물가연동국고채 경과물 호가조성 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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