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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딜러,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정보2424 2021. 10. 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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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딜러,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3]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 점 방 식
국고채
인수 실적
(30)
43
- 2년 만기 국고채 : 2
- 3년 만기 국고채 : 3
- 5년 만기 국고채 : 4
- 10년 만기 국고채 : 12
- 20년 만기 국고채 : 7
- 30년 만기 국고채 : 11
- 국고채 실제 인수실적 가점 : 3
- 물가연동국고채 : 1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이 없는 경우
(물가채 외 인수점수 합)×43/42
의무 이행시 만점
 
- 분기별 만점100
 
- 연간 만점400
 
의무 미이행시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실적

 
* 인수 및 매입실적의 경우에는 매월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해당 분기의 점수로 한다.
 
총점 집계
개별 의무항목별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 후 합계

 
평가를 위한 모든 거래실적 산출시 위탁매매 거래실적은 제외
국고채
매입실적
(35)
2
* 국고채 매입이 없는 경우
인수점수×2/43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제출실적
(31)
32
- 의무 기준실적 :
매 분기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이행 실적 :
매 분기 거래가능한 날에 대해
MIN(1, 매 거래일 실제 의무 이행시간/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 시간의 합) 합산한 실적. 다만, 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시간에 대한 실제 의무이행시간 비율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유통시장
거래실적

(32)
8
원금이자
분리채권
거래실적

(32조의2)
1
10
국채선물시장
거래실적
(33)
1
국고채
보유실적

(34)
8
기관간 기일물 Repo 거래실적
(36)
1
정책협조
(37)
4

2.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배 점 방 식
국고채
실인수 가점
- 30조 제1항에 따라 각 만기별로 매월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10% 이상 실제 인수시 0.5, 6% 이상 실제 인수시 0.3, 4% 이상 실제 인수시 0.1점 가산 (다만,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실인수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30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인수하지 않았으나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적은 제외한다)
시장 변동시
호가제출 실적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 전문딜러의 수가 전체 전문딜러 수의 30% 미만인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이행한 경우 2일의 호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대여 실적 -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가산
* 대여실적의 100% 반영(분기별 한도 1조원)
장기물
거래실적
-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는 제외)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2배의 가중치 부여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외, 지표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물가연동국고채 거래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수를 포함한 물가연동국고채의 순매수량(환매조건부 매수는 제외)을 가산
국채전문
유통시장
거래실적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를 포함)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지표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STRIPS
거래실적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STRIPS 거래에 대하여 STRIPS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호가조성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장기물
보유실적
- 잔존만기 5년 초과 국고채 보유에 대하여 국고채 보유실적
산정시 2배의 가중치 부여
기관간 기일물
Repo 거래실적
- 만기에 따라 거래금액에 가중치 부여 :
26일물 1.2, 715일물 3, 16일 이상 4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기일물 Repo 거래에 대하여 Repo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정책협조
점수
- 2.0점 이내에서 제19조의2 1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조성종목 거래 실적, 8조의2의 발행일전거래 실적,
물가연동국고채 경과물 호가조성 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가능

 

월별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1조의2 관련)[별표 3-2]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 점 방 식
국고채
인수실적
(30)
43
- 2년 만기 국고채 : 2
- 3년 만기 국고채 : 3
- 5년 만기 국고채 : 4
- 10년 만기 국고채 : 12
- 20년 만기 국고채 : 7
- 30년 만기 국고채 : 11
- 국고채 실제 인수실적 가점 : 3
- 물가연동국고채 : 1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이 없는 경우
(물가채 외 인수점수 합)×43/42
의무이행시 만점
 
- 월간 만점83
 
의무 미이행시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실적

 
총점 집계
개별 의무항목별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 후 합계

 
평가를 위한 모든 거래실적 산출시 위탁매매 거래실적은 제외
국고채
매입실적
(35)
2
* 국고채 매입이 없는 경우
인수점수×2/43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
제출실적

(31)
32
- 의무 기준실적 :
매 월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이행 실적 :
매 월 거래가능한 날에 대해
MIN(1, 매 거래일 실제 의무 이행시간/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 시간의 합) 합산한 실적. 다만, 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시간에 대한 실제 의무이행시간 비율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유통시장
거래실적
(32)
8
-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거래실적에 한함
원금이자
분리채권
거래실적

(32조의2)
1
-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거래실적에 한함
 

2.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배 점 방 식
국고채
실인수 가점
- 30조 제1항에 따라 각 만기별로 매월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10% 이상 실제 인수시 0.5, 6% 이상 실제 인수시 0.3, 4% 이상 실제 인수시 0.1점 가산 (다만,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실인수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30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인수하지 않았으나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적은 제외한다)
시장 변동시
호가제출 실적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 전문딜러의 수가 전체 전문딜러 수의 30% 미만인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이행한 경우 2일의 호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3. 평가기간 : 평가대상월의 초일부터 제6조 제1항의 최종 경쟁입찰일까지  

* 평가대상월 중 잔여기간은 차기 평가대상월의 평가기간에 산입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0조 제2항 관련)[별표 4]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 점 방 식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
제출실적

(31)
32
 
- 의무 기준 실적 : 매 분기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이행 실적 :
매 분기 거래가능한 날에 대해 MIN(1, 매 거래일 실제 의무 이행시간/311항 제2호의 의무 시간의 합)을 합산한 실적. 다만, 31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시간에 대한 실제 의무이행시간 비율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의무이행시 만점
 
- 분기별 만점50
- 연간 만점200
 
의무 미이행시
 
만점 × 이행실적
의무 기준 실적
 
총점 집계
개별 의무항목별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 후 합계
 
평가를 위한 모든 거래실적 산출시 위탁매매 거래실적은 제외
 
유통시장
거래실적

(32)
10
원금이자분리
채권
거래실적

(32조의2)
2
10
국채선물시장
거래실적
(33)
2
정책협조
(37)
4

2. 가점 항목 및 배점

가점 항목 배 점 방 식
시장 변동시
호가제출 실적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 전문딜러의 수가 전체 전문딜러수의 30% 미만인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이행한 경우 2일의 호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대여 실적 -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가산
* 대여실적의 100% 반영(분기별 한도 1조원)
장기물
거래실적
-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는 제외)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2배의 가중치 부여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외, 지표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 물가연동국고채 거래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수를 포함한 물가연동국고채의 순매수량(환매조건부 매수는 제외)을 가산
국채전문
유통시장
거래실적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국고채 거래(물가연동국고채를 포함)에 대하여 유통시장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지표경과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STRIPS
거래실적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에서의 STRIPS 거래에 대하여 STRIPS 거래실적 산정시 1.5배의 가중치 부여(호가조성종목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정책협조
점수
- 2.0점 이내에서 제19조의2 1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조성종목 거래 실적, 8조의2의 발행일전거래 실적, 물가연동국고채 경과물 호가조성 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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