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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3. 13.>

정보2424 2021. 10. 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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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42조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3. 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 몸통, 다리 운동 장치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정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의료기기법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식품위생법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엘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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