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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3. 10.>

정보2424 2021. 10.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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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43조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3. 1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구분→ 1. 살아 있는 동물
관세율표 번호 품명
0102 번식용 소
0103 번식용 돼지
0105 번식용 닭
구분→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0511 소의 정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수정란
구분→ 3.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관세율표 번호 품명
0701 종자용 감자
구분→ 4. 곡물
관세율표 번호 품명
   
구분→ 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05 종자용 옥수수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포자(胞子)
구분→ 6. 의료용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3001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3002 면역혈청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HSK번호 제3002.11.0000, 3002.12.9090, 3002.13.9000, 3002.14.9000, 3002.19.9000호의 것
사람의 피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7.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관세율표 번호 품명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2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3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4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11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구분→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구분→ 9.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구분→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8802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8803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8804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구분→ 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관세율표 번호 품명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8902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8906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구분→ 13.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7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구분→ 14.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9701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6 골동품

비고: 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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