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7. 1.>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9. 7. 1.>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다리 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1) 팔 관절장애
가) 두 팔 각각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2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라)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바)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2) 다리 관절장애
가) 두 다리 각각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기능장애
1) 팔 기능장애
가) 두 팔을 마비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 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
1) 목뼈와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마비와 관절오그라듦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Modified Bathel Index)가 69점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5.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6. 자폐성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발달장애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7. 정신장애인
가.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9.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사람
11. 간장애인
가.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과거 2년 이내에 간성뇌증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12. 안면장애인
가. 노출된 안면부의 9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13. 장루(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루(요도샛길)장애인
가. 장루(창자샛길)와 함께 요루(요도샛길) 또는 방광루(방광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신체기관 샛길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루(창자샛길) 또는 요루(요도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다.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공장샛길)를 가지고 있는 사람
14.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5. 비고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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