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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

정보2424 2021. 9. 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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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7. 1.>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9. 7. 1.>

 

1. 지체장애인

 

. 절단장애

 

1) 팔 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다리 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

 

1) 팔 관절장애

) 두 팔 각각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2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2) 다리 관절장애

) 두 다리 각각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 기능장애

 

1) 팔 기능장애

 

) 두 팔을 마비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 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척추장애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오그라듦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Modified Bathel Index)69점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5.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6. 자폐성장애인: 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발달장애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7. 정신장애인

 

.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9.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사람

 

11. 간장애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과거 2년 이내에 간성뇌증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12. 안면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9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13. 장루(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루(요도샛길)장애인

 

. 장루(창자샛길)와 함께 요루(요도샛길) 또는 방광루(방광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신체기관 샛길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창자샛길) 또는 요루(요도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공장샛길)를 가지고 있는 사람

 

14. 뇌전증장애인

 

.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5. 비고

 

.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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