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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7. 1. 2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36. 암모니아
37. 아세트산비닐
3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39. 디메틸포름아미드
40. 일산화탄소
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2. 망간화합물
43. 구리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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