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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7. 1. 26.>

정보2424 2021. 9. 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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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대기감시물질(2조의2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17. 1. 2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36. 암모니아

37. 아세트산비닐

3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39. 디메틸포름아미드

40. 일산화탄소

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2. 망간화합물

43. 구리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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