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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관련 -국세청상담내역

정보2424 2021. 9. 26.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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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관련 -국세청상담내역

 

질문:미성년자이고 사업자등록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등록일2018-05-08]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사업등록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납세관리인신고는 가서 하는건가요?
2.사업자등록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같은거요
3.같이가서 신청하는 법정대리인은 부모님두분중 한분만 가면 되는건가요?
4.혹, 벌이가 없다면 세금도 없나요?
5.등록후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6.그 외에 알아둘 사항이나 필요한게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미성년자이고 사업자등록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답변일2018-05-08]

 

[종합소득세 분야]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개요책자]를 클릭하신 후 [58. 2018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10. 종합소득세 안내]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건강보험관련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벌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니 매출 매입실적이 없은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6)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사례, 참고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업자등록 관련 [2018-02-19]

 

세무서에서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 보는 단체)' 로 단체등록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받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표자로 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사업자등록 관련 [답변일2018-02-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미성년자를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해당 미성년자가 실제로 해당 단체의 대표자로 재직중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과정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임명장 등 대표자 선출 관련 자료)

 

2)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정관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 46011-374,1999.11.22

*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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