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 편입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 편입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 (배출허용기준) 설치연도, GHP 배출특성 및 저감효율 등 고려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 신설
- (적용시점) 저감기술 개발 및 저감장치 인증 등 준비기간을 감안,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5.1.1부터 적용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ppm) >
구 분 | ‘22.6.30 이전 시설 | ‘22.7.1 이후 시설 |
질소산화물 | 100(30) 이하 | 50(15) 이하 |
일산화탄소 | 400(120) 이하 | 300(90) 이하 |
탄화수소 | 400(120) 이하 | 300(90) 이하 |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②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기한 단계적 연장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가축분뇨퇴비 등)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 시설운영 주체, 배출특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 편입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농축협 공동퇴비장 |
기 타 | |
운영주체 | 지자체 | 농축협, 영농법인 | 농축협 | 기타 민간사업자 |
신고기한 | ‘23.12.31까지 | ‘24.12.31까지 | ‘25.12.31까지 |
③ 기 타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안 별표 11 제2호비고2)
- 물리적·안전상* 사유 외에 자가측정이 불필요(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하다고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인정시 자가측정을 면제
* 현행규정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은 연 1회 자가측정, 물리적·안전상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외
○ 도서(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 조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 백령도 발전설비 교체 지연 등을 감안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을 ’21.12.31까지에서 ’22.12.31까지로 연장
* 도서지역 발전기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아 한전에서 운영 중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20.4.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제1항·제2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정보, 시설운영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환경부 이관(19.7.16)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항 중 일부 누락사항 정비(별표 3 및 별표 8)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 관련 현황
□ (개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 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ㅇ 학교, 상업용 중소형 건물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적용
□ (보급현황) 약 2만개 시설 가동 추정(2020년 12월,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
□ (배출 농도) NOx 최대 845~2,093ppm, CO 618~879ppm
ㅇ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의 NOx 배출허용기준(40~60ppm) 대비 26배∼52배 수준
<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20.9월, 과학원)>
연 식 | 2007 | 2017 | 2020 | ||||||
구 분 | 평균 | 최대 | 최소 | 평균 | 최대 | 최소 | 평균 | 최대 | 최소 |
CO (ppm) | 707 | 879 | 305 | 757 | 862 | 247 | 432 | 618 | 268 |
NOX (ppm) | 625 | 2,093 | 122 | 328 | 1,020 | 23 | 399 | 845 | 131 |
질의 / 응답
1.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가스히트펌프는 학교·상업용 건물 등 주로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사용(전국 약 2만 시설)
○ 개정안 시행 시점(’22.7.1)에 가스히트펌프를 설치·운영중인 기존시설은 ‘24.12.31까지 신고하면 되고, ’22.7.1부터 신규로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2.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21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임
구 분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농축협 공동퇴비장 |
기 타 |
운영주체 | 지자체 | 농축협, 영농법인 | 농축협 | 기타 민간사업자 |
신고기한 | ‘23.12.31까지 | ‘24.12.31까지 | ‘25.12.31까지 |
3. 현행 방지시설 면제시설 자가측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된 시설도 ’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연 1회 자가측정 필요
○ 다만, 물리적·안전상 사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자가측정이 면제됨
관련용어설명
□ 가스히트펌프
○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부숙과정을 통하여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다만,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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