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및 국내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 법률에 규정시 ❍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국 가 | 법제화 여부 | ||
탄소중립 목표 |
2030 감축목표 |
비고 | |
EU | ❍ (2050) |
❍ (1990 대비 55%) |
유럽기후법 |
독일 | ❍ (2045) |
❍ (1990 대비 65%) |
연방기후보호법 |
프랑스 | ❍ (2050) |
❍ (1990 대비 40%)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
스페인 | ❍ (2050) |
❍ (1990 대비 23%)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
덴마크 | ❍ (2050) |
❍ (1990 대비 70%) |
기후법 |
헝가리 | ❍ (2050) |
❍ (1990 대비 40%) |
기후보호법 |
스웨덴 | ❍ (2045) |
❍ (1990 대비 63%) |
기후정책프레임워크 (2017.6월) |
룩셈부르크 | ❍ (2050) |
❍ (2005 대비 55%) |
국가기후법 |
아일랜드 | ❍ (2050) |
❍ (2018 대비 51%) |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 |
일본 | ❍ (2050) |
× (기후정상회의 선언, 2013 대비 46%)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영국 | ❍ (2050) |
× (NDC, 1990 대비 68%) |
기후변화법 |
캐나다 | ❍ (2050) |
× (NDC, 2005 대비 최소 40~45%) |
넷제로배출 책임에 관한 법률 |
뉴질랜드 | ❍ (2050) |
× (NDC, 2005 대비 30%) |
기후변화대응법 |
노르웨이 | × | ❍ (1990 대비 50~55%) |
기후변화법 |
네덜란드 | × | ❍ (1990 대비 49%) |
기후법 |
미국 | × (2050) |
× (2005 대비 50~52%) |
2050 탄소중립목표: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2021.1월) 2030 감축목표:NDC |
중국 | × (2060) |
× (탄소배출정점 |
14차 5개년 계획 (2021.3월) |
러시아 | × (-) |
× (1990 대비 30%) |
2050 탄소중립목표:제시하지 않음 2030 감축목표:NDC |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형식)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정무위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부칙 제2조)하고 환노위에서 신법 제정
□ (체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 규정
○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 (4대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 괄 |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
분 야 별 시 책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
ㆍ기후변화영향평가 ㆍ탄소인지예산제도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
기 반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
기후대응 기금 |
조문별 주요 내용
① 비전·전략·이행체계(제7조∼제13조)
○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
○ (계획) 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이행점검)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②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15조∼제22조)
○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 (구 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
○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 (지방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기 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재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③ 온실가스 감축 시책(제23조∼제36조)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ㅇ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기타) 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④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제37조∼제64조)
ㅇ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ㅇ (정의로운 전환)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ㅇ (녹색성장) 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⑤ 기후대응기금(제69조∼제73조)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⑥ 부 칙
ㅇ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 (예외)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22.7.1 시행,
ㅇ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전문용어 설명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 목표
○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29일 공식 출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므로, 기존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정 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9/17 개정시행]-중소벤처기업부 (0) | 2021.09.24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24.) 이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9.23.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1.09.24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 개요 및 2021년 인증기업 명단-고용노동부 (0) | 2021.09.22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및 등급별 고용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0) | 2021.09.21 |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고용노동부 (0) | 2021.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