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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및 국내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환경부

정보2424 2021. 9.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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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및 국내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법률에 규정시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국 가 법제화 여부
탄소중립
목표
2030
감축목표
비고
EU
(2050)

(1990 대비 55%)
유럽기후법
독일
(2045)

(1990 대비 65%)
연방기후보호법
프랑스
(2050)

(1990 대비 40%)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스페인
(2050)

(1990 대비 23%)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덴마크
(2050)

(1990 대비 70%)
기후법
헝가리
(2050)

(1990 대비 40%)
기후보호법
스웨덴
(2045)

(1990 대비 63%)
기후정책프레임워크 (2017.6)
룩셈부르크
(2050)

(2005 대비 55%)
국가기후법
아일랜드
(2050)

(2018 대비 51%)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
일본
(2050)
×
(기후정상회의 선언, 2013 대비 46%)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영국
(2050)
×
(NDC, 1990 대비 68%)
기후변화법
캐나다
(2050)
×
(NDC, 2005 대비 최소 4045%)
넷제로배출 책임에 관한 법률
뉴질랜드
(2050)
×
(NDC, 2005 대비 30%)
기후변화대응법
노르웨이 ×
(1990 대비 5055%)
기후변화법
네덜란드 ×
(1990 대비 49%)
기후법
미국 ×
(2050)
×
(2005 대비 50~52%)
2050 탄소중립목표: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2021.1)
2030 감축목표:NDC
중국 ×
(2060)
×
(탄소배출정점
145개년 계획 (2021.3)
러시아 ×
(-)
×
(1990 대비 30%)
2050 탄소중립목표:제시하지 않음
2030 감축목표:NDC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형식)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정무위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부칙 제2)하고 환노위에서 신법 제정

 

(체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시책 규정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4대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ㆍ기후변화영향평가
 
ㆍ탄소인지예산제도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조문별 주요 내용

 

① 비전·전략·이행체계(713)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국가전·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

 

(계획) 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이행점검) ·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국가 비전 및 목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②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522)

 

(위원장) 2(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구 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지방위원회) ·도 및 시··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기 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재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③ 온실가스 감축 시책(2336)

 

(기후변화영향평가) 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타) 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④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3764)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녹색성장) 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⑤ 기후대응기금(6973)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⑥ 부 칙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시행

 

* (예외)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22.7.1 시행,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전문용어 설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 목표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21529일 공식 출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므로, 기존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정 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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