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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환경부

정보2424 2021. 9. 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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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 편입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 편입하되, 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2호나목32)) 신설 등)

 

- (배출허용기준) 설치연도, GHP 배출특성 및 저감효율 등 고려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 신설

 

- (적용시점) 저감기술 개발 및 저감장치 인증 등 준비기간을 감안,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5.1.1부터 적용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ppm) >

구 분 ‘22.6.30 이전 시설 ‘22.7.1 이후 시설
질소산화물 100(30) 이하 50(15) 이하
일산화탄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탄화수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②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기한 단계적 연장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가축분뇨퇴비 등)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2호나목 비고 5 신설)

 

- 시설운영 주체, 배출특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 편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공동퇴비장
기 타
운영주체 지자체 농축협, 영농법인 농축협 기타 민간사업자
신고기한 ‘23.12.31까지 ‘24.12.31까지 ‘25.12.31까지

 

③ 기 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안 별표 11 2호비고2)

 

- 물리적·안전상* 사유 외에 자가측정이 불필요(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하다고 환경부장관/·도지사 인정시 자가측정을 면제

 

* 현행규정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은 연 1회 자가측정, 물리적·안전상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외

 

도서() 지역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 조정(안 별표 8 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

 

- 백령도 발전설비 교체 지연 등을 감안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을 ’21.12.31까지에서 ’22.12.31까지로 연장

 

* 도서지역 발전기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아 한전에서 운영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의 국립환경과학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20.4.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제1·2)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정보, 시설운영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관리하는 시스템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환경부 이관(19.7.16)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항 중 일부 누락사항 정비(별표 3 및 별표 8)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 관련 현황

 

(개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 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ㅇ 학교, 상업용 중소형 건물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적용

 

(보급현황) 2만개 시설 가동 추정(202012,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

 

(배출 농도) NOx 최대 845~2,093ppm, CO 618~879ppm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의 NOx 배출허용기준(4060ppm) 대비 2652배 수준

 

<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20.9, 과학원)>

연 식 2007 2017 2020
구 분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CO (ppm) 707 879 305 757 862 247 432 618 268
NOX (ppm) 625 2,093 122 328 1,020 23 399 845 131

 

질의 / 응답

 

1.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스히트펌프는 학교·상업용 건물 등 주로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사용(전국 약 2만 시설)

 

개정안 시행 시점(’22.7.1)에 가스히트펌프를 설치·운영중인 기존시설은 ‘24.12.31까지 신고하면 되고, ’22.7.1부터 신규로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대기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2.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21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임

구 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공동퇴비장
기 타
운영주체 지자체 농축협, 영농법인 농축협 기타 민간사업자
신고기한 ‘23.12.31까지 ‘24.12.31까지 ‘25.12.31까지

 

3. 현행 방지시설 면제시설 자가측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된 시설도 ’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따라 연 1회 자가측정 필요

 

다만, 물리적·안전상 사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자가측정이 면제됨

 

관련용어설명

 

가스히트펌프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비료관리법에 따라 ···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부숙과정을 통하여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설을 설치해야 함

 

다만,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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