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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해수부, 10. 15.~10. 29.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10. 15.~10. 29.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 □ (신청 공모 및 접수) ’21. 10. 15(금) ~ 10. 29(금) □ (신청 접수처) 인증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인증심사) 심사단의 서류검토․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현장심사 결과 심의 ㅇ (심사단) 한국선급의 심사전문단 8인을 구성, 신청 사업체당 심사단 2인이 1조로 구비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방문 심사 실시 * 요건 : 심사항목별 점수가 각각 120점 이상, 세부 심사항목별 배정점수 50%이상 ㅇ (심의위원회) 인증센터 장(연수원장), 해수부 장관 지명 1인,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한 9인 등 총 11명이내 위원이 심사단 결과를..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3. 20.>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1] 구분 공공기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조폐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광물자원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도로공사 7 한국토지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철도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

강남 유명피부과 돌연 폐업..

https://news.nate.com/view/20211017n03254 선불 시술비 받던 강남 유명 피부과 돌연 폐업…"피해 눈덩이" | 네이트 뉴스 사회>사건/사고 뉴스: 피해자들 집단소송 예고…보건당국, 경찰 고발 방침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용 시술로 유명세를 치른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이 news.nate.com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6048300004?input=1195m 선불 시술비 받던 강남 유명 피부과 돌연 폐업…"피해 눈덩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용 시술로 유명세를 치른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먹튀'... www...

생활,부동산 2021.10.17

기업 신고제도 등을 담은「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구장비성능평가 시행,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절차 마련-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기업 신고제도 등을 담은「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구장비성능평가 시행,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절차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18년, 85조 7천억원)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중기부, ‘탄소중립형 지능형 공장’ 24개사 본격 지원

중기부, ‘탄소중립형 지능형 공장’ 24개사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2일(화),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제조 중소·중견기업 2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뿌리·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❶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❷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탄소저감 공정혁신, ❸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한다. ❶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전문기관 Pool 활용 ▸전략수립(컨설턴트+도입기업+공급기업) ❷정보토신기술(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자동화 설비 ▸제어기(센서, PLC..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

생활,부동산 2021.10.1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

생활,부동산 2021.10.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보류지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생활,부동산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