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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정보2424 2021. 10. 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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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조제3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
(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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