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정보2424 2021. 10. 17. 23:50
반응형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5조의33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