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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개 인 |
이 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2%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밖의 이자소득 | 14% | |||
배 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2%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밖의 배당소득 | 14% | |||
사 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
근 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연 금 |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
|||
퇴직연금ㆍ사적연금 | 3~5%, 4% | |||
기 타 |
복권당첨금 | 20% | 3억원초과 30% |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15% |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분 종교인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 봉사료 5% | ||
퇴 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법 인 |
이 자 소 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그 외 | 14% | |||
배 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 |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3조) |
이자소득 | 20(채권이자:14) | 20(채권이자:14) |
배당소득 | 20 | 20 |
부동산소득 | - | - |
선박등임대소득 | 2 | 2 |
사업소득 | 2 | 2 |
사용료소득 | 20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
기타소득 | 20 | 20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연금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인적용역소득 | 20 | 20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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