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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자산범위 | 자산명 | 내용연수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
5년 |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3년 |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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