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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관세청

2021년 12월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관세청 □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ㅇ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ㅇ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보건복지부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보건복지부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

생활,부동산 2021.12.18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거리두기 강화(2021.12.18. ~ 2022.1.2.16일간)

거리두기 강화(2021.12.18. ~ 2022.1.2.16일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생활,부동산 2021.12.18

90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0회 시험일 2020.11.28. 합격률35.9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① 대표자 주소지 ② 법인의 지점소재지 ③ 감사 주소지 ④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답] ④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외국법인도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③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답] ②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이란 본점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주요내용 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을 현행 ’21.12.31.에서 ’23.12.31.까지로 2년 연장(안 제2조제2항) 나.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연 3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다목) 다. 재검토 기한을 2019.1.1.에서 2022.1.1.로 재설정(안 제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21.12.31.까지”를 “2023.12.31.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연 3천만원”을 “연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

생활,부동산 2021.12.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 전 당 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

생활,부동산 2021.12.16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지원대상: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이용기간: 12월 3일(금) 아침 10:00시 ~ 12월 12일(일) 밤 12:00시 이용방법: 정부24 누리집(열람, 발급 가능) 또는 정부24 모바일앱(열람만 가능)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비고 - 서비스 미이용 시 12월 20일(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 ㅇ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

생활,부동산 2021.12.02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암 환자의 치료‧회복과정 중 체력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고단백질과 고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조제식품 및 식단형 식품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생활,부동산 2021.12.02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65세 이상 고령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식사 보충식 형태로 활용되는 조제식품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10-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 고령자의 영양요구 특성을 반영한 19종 영양소 기준 설정 - 체력유지 및 적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

생활,부동산 2021.12.02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

온리바다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