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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2424 2021. 12.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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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암 환자의 치료회복과정 중 체력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고단백질과 고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조제식품 및 식단형 식품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신 설>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 설>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6)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7)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기준.규격

 

<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단백질 유래열량 18% 이상 단위 열량 1.0 kcal/mL 이상
지방 유래열량 1535% DHA+EPA 250 mg이상
포화지방 유래열량 7% 이하 미량영양소 12 일반환자용과 동일

<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단백질 유래열량 18% 이상 포화지방 유래열량 7% 이하
지방 유래열량 1535% 한 끼 나트륨 함량 1,350 mg이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산업계 의견수렴과 한국임상영양학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기준·규격()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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