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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구분 |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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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공급대상 |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
일반·특별 공급비율 |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
일반 37%, 특별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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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절의2(사전공급계약 등) 제4절(주택 사전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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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격 심사 |
청약제한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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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자격 심사 | ||
사후 자격 심사 |
주택 수 유지 |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무주택 참여자) 당첨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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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충족 |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 다만,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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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他) 청약 당첨여부 | 본 청약 시까지 일반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 * 일반청약 신청·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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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
타(他) 청약제한 |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시 제한 |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제한없음 | |
부적격 당첨 취소자 |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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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등 | 최종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재당첨 제한 등 각종 제한 적용 |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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