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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암 환자의 치료‧회복과정 중 체력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고단백질과 고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조제식품 및 식단형 식품
분류체계
현행 | 개정안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신 설>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 설>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6)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7)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
기준.규격
<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단백질 유래열량 | 18% 이상 | 단위 열량 | 1.0 kcal/mL 이상 |
지방 유래열량 | 15∼35% | DHA+EPA | 250 mg이상 |
포화지방 유래열량 | 7% 이하 | 미량영양소 12종 | 일반환자용과 동일 |
<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단백질 유래열량 | 18% 이상 | 포화지방 유래열량 | 7% 이하 |
지방 유래열량 | 15∼35% | 한 끼 나트륨 함량 | 1,350 mg이하 |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산업계 의견수렴과 한국임상영양학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기준·규격(안)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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