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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65세 이상 고령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식사 보충식 형태로 활용되는 조제식품
분류체계
현행 | 개정안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신 설>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10-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
기준.규격
○ 고령자의 영양요구 특성을 반영한 19종 영양소 기준 설정
- 체력유지 및 적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고단백질 및 고열량에너지 제공
- 고령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비타민D, 칼슘 보강 및 필수지방산 등 영양소 6종 기준 추가 신설
- 고령자 영양요구기준으로 공통기준 대상 미량영양소 10종 함량 조정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단백질 (g) | 37∼63 | 비타민 D (μg) | 11∼56 |
알파-리놀렌산 (g) | 0.5 이상 | 비타민 E (mg α-TE) | 7∼300 |
DHA+EPA (mg) | 120 이상 | 나이아신 (mg NE) | 7∼19 |
식이섬유 (g) | 13 이상 | 엽산 (μg) | 220∼560 |
비타민 A (μg RAE) | 360∼1,700 | 칼슘 (mg) | 550∼1,100 |
비타민 B1 (mg) | 0.6 이상 | 철분 (mg) | 4∼25 |
비타민 B2 (mg) | 0.7 이상 | 아연 (mg) | 4∼19 |
비타민 B6 (mg) | 0.8∼56 | 칼륨 (mg) | 1,900 이상 |
비타민 B12 (μg) | 1.3 이상 | 셀레늄 (μg) | 28∼220 |
비타민 C (mg) | 56∼1,100 | 단위 열량 | 1.0 kcal/mL |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산업계 의견수렴과 한국임상영양학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기준·규격(안)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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