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2424 2021. 12. 2. 00:03
반응형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65세 이상 고령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식사 보충식 형태로 활용되는 조제식품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신 설>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10-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고령자의 영양요구 특성을 반영한 19종 영양소 기준 설정

- 체력유지 및 적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고단백질 및 고열량에너지 제공

- 고령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비타민D, 칼슘 보강 및 필수지방산 등 영양소 6종 기준 추가 신설

- 고령자 영양요구기준으로 공통기준 대상 미량영양소 10종 함량 조정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단백질 (g) 3763 비타민 D (μg) 1156
알파-리놀렌산 (g) 0.5 이상 비타민 E (mg α-TE) 7300
DHA+EPA (mg) 120 이상 나이아신 (mg NE) 719
식이섬유 (g) 13 이상 엽산 (μg) 220560
비타민 A (μg RAE) 3601,700 칼슘 (mg) 5501,100
비타민 B1 (mg) 0.6 이상 철분 (mg) 425
비타민 B2 (mg) 0.7 이상 아연 (mg) 419
비타민 B6 (mg) 0.856 칼륨 (mg) 1,900 이상
비타민 B12 (μg) 1.3 이상 셀레늄 (μg) 28220
비타민 C (mg) 561,100 단위 열량 1.0 kcal/mL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산업계 의견수렴과 한국임상영양학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기준·규격()이 마련되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