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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

정보2424 2021. 11.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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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

 

󰏅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48485)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11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11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또한, 20175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 5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5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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