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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기획재정부

정보2424 2021. 11.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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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적용대상 : 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구분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엄유미 실무관
044-201-6937 김정미 실무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78 송명엽 주무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55-211-1376 김선우 주무관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42-865-9031 추민서 주무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62-410-5332 정지효 연구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57 박광수 주무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45 박소정 주무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33 김진규 주무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13 김선문 연구사

적용대상 : 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구분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02-2100-1590 김성희 주무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 0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적용시한) ‘21.11.8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 동법 시행령 제18)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3(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4(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5(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20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021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6(단속 및 보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2021. 11. 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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