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적용대상 :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담당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044-201-6932 | 엄유미 실무관 |
044-201-6937 | 김정미 실무관 | ||
수도권대기환경청 | 자동차관리과 | 031-481-1378 | 송명엽 주무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55-211-1376 | 김선우 주무관 |
금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42-865-9031 | 추민서 주무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62-410-5332 | 정지효 연구사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33-760-6057 | 박광수 주무관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53-230-6445 | 박소정 주무관 |
전북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63-238-8833 | 김진규 주무관 |
국립환경과학원 | 교통환경연구소 | 032-560-7613 | 김선문 연구사 |
적용대상 :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02-2100-1590 | 김성희 주무관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ㅇ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2021. 11.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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