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의무자(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