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의무자(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 분 | 원천징수시기(특례) |
매월분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다. 원천징수 세율(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변경한 날부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
반기별 납부자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간이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예) 공무원 등이 파견된 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등
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소령 §196)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제출월(기한 후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이용시간: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 삭제요청
○휴⋅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정확한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365일 07:00~22:00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울시 외(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 내 용 | |
조회납부 | 신고분납부 |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
고지분납부 |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 |
자진납부 | 신고하거나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 |
타인세금납부 |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
바.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사.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아.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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